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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5.20 17:54:19
  • 최종수정2020.05.20 17:54:19
[충북일보] 소방시설공사를 분리 발주하는 법안이 '경기 이천 화재 참사'의 기류를 타면서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소방시설 분리발주 의무화 법률 개정안인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의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열린 국회 임시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2017년 5월 발의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뒤 3년째 계류 상태였으나 지난 4월 경기 이천 물류창고 화재가 발생한 이후 5월 소관위에 상정됐다.

소방시설공사를 전문 소방시설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 도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분리발주를 위반했을 때 처벌조항이 당초 법안보다 완화됐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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