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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시내버스 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 22~29일 홍보·계도기간 거쳐 30일 행정명령 시행
미착용시 승차 금지… 확진 땐 최대 300만 원 과징금

  • 웹출고시간2020.05.20 18:01:07
  • 최종수정2020.05.20 18:01:07
[충북일보] 청주지역 시내버스 승객도 오는 22일부터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시내버스 이용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본격 시행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시내버스를 탑승해 다수의 밀접접촉자가 발생한 데 따른 조처다.

최근 일부 확진자가 시내버스를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승객 14명이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조치됐다.

특히 확진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탑승한 시내버스에서는 탑승객 대비 밀접접촉자가 훨씬 많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등학교 3학년부터 순차적 개학이 진행된 점도 행정명령을 내리게 된 배경이다.

행정명령 발령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시민은 시내버스 승차가 금지된다.

시는 22~29일 7일간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행정명령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행정명령에 따라 승차 거부를 무시하고 탑승한 승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방역비용 등도 청구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의 버스 탑승과 학교 개학으로 승객들과 학부모들의 불안이 크다"면서 "다소 불편하더라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내버스 탑승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시는 시내버스 업계에 2억7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운수종사자 마스크 지급, 차량 내 손소독제 비치(승하차문 각 1개), 1회 운영마다 1회 소독 등을 추진했다.

지난 18일부터는 택시·시내버스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운행 중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선명령도 내렸다. 마스크 미착용 택시 승객에 대해서는 3월 27일부터 승차거부를 허용하고 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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