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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대학 '1학기 등록금 환불' 사실상 어려울 듯

재산권·학습권 침해 '등록금 환불 청원' 잇달아
충북도내 한 대학 "코로나19로 더 많은 비용 소모"
인건비·수업지원 관련 비용만 약 1억6천만원
"질 좋은 수업·공정한 성적 받도록 노력"

  • 웹출고시간2020.05.20 20:41:53
  • 최종수정2020.05.20 20:41:53
[충북일보] 코로나19 사태로 충북 도내 대학들이 1학기 수업을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했다. 이로 인해 '등록금 반환'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말 국내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대학의 개강이 연이어 미뤄졌다.

3월 개강은 물론 '1학기 중 개강'조차 불가능한 상황이 이르렀고, 결국 대학 수업은 온라인으로 대체됐다.

'대면 수업'이 아닌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면서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2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대학 등록금' 환불 등과 관련된 청원이 3월부터 시작해 최근까지도 올라오고 있다.

청원의 내용을 살펴보면 '등록금을 지불했음에도 온라인 강의 진행으로 제대로 된 수업을 듣지 못하는 것'과 '학교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등을 포함해 재산권과 학습권 침해에 대한 교육부의 책임을 묻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학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충북도내 한 대학관계자는 "코로나 19로 더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있다"며 "시설 운영·관리비 감소치보다 방역이나 온라인수업 시스템 준비로 인한 비용 증가치가 더 크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방역·소독 등을 위한 소모품에 사용될 비용은 학교의 자체 예산에 들어있지 않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혁신지원사업비로 받은 예산을 우선 별도로 전환해 이용하도록 했다.

또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더라도 교직원들과 강사, 관리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는 그대로 지출된다. 시설을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해 감소한 관리비용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편이다.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비용도 만만치 않다.

이 대학의 전체 강좌수는 3천517강좌다.

이 중 약 574강좌는 전공실험·실습, 실기과목과 대학원 수업 등은 비대면 수업이 불가해 단과대학 학과장 요청과 학교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승인을 거쳐 제한적으로 대면수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대면수업으로 전환된 강좌 이외에는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중이다. 학교는 실시간 수업을 위한 원격 화상 솔루션 '줌'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약 3천만 원이다.

또 온라인 수업을 가능하도록 교수들에게 웹캠, 헤드셋 등을 지원하고, 이러닝 시스템에 게재되는 영상수업 자료를 제작하기 위한 추가 인력도 고용했다.

이 학교가 밝힌 코로나 19로 인한 추가적으로 사용된 비용은 약 1억6천만 원에 달한다.

이 대학 역시 비대면 수업 결정 초기에는 학생회 차원으로 등록금 환불과 관련해 간극이 있었지만 충분한 상황 설명과 온라인 수업의 질적 개선을 통해 어느정도 갈무리된 상황이다.

대학 관계자는 "모든 대학들이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싶다"며 "완전 비대면 수업이면 모르겠지만 최대한 대면이 필요한 수업은 오픈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학생들이 최대한 질좋은 수업을 받을 수 있고 공정한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며 "학교 측에서도 하루 빨리 이 사태가 진정돼 2학기에는 수업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3월 31일에는 교육부가 '제대로 된 교육 서비스를 받지 못할 경우 등록금을 감액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돼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이 본격적으로 심리에 착수됐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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