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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인권 기본 조례안 '부결'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 상위법 상충 등 이유
일부 단체 반대 의견서 제출도 부담 작용
시민단체 "비공개 회의 가부 결정 이해 안 돼"

  • 웹출고시간2020.05.20 17:51:54
  • 최종수정2020.05.20 17:51:54
[충북일보] 청주시 공무원과 위탁기관 직원, 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 기본 조례안이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20일 양영순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인권 기본 조례안'을 일부 상위법 상충, 시장 인사권 침해 등의 이유로 부결했다.

인권조례 제정 추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단체가 수백건에 달하는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5년마다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본 계획에는 인권보장과 증진의 방향과 목표를 정해 분야별 추진과제이행전략과 사업 재원 조달방안 등을 포함해야 한다.

조례안에는 청주시 인권센터를 내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인권위원회와 인권침해구제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당초 이 기구는 청주시 및 소속 기관, 시 출자·출연기관, 사무위탁기관, 시 지원 복지시설의 인권침해사례를 조사할 계획이었다.

시의회 관계자는 "조례 입법예고 후 의견 접수 기간 찬성 의견보다 반대 의견이 주를 이뤘다"고 전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조례안 부결 배경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충북인권연대는 성명을 내 "청주시장은 후보자 시절 '청주시 인권 조례'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언제 지킬 것이냐"라며 "충북인권연대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시 청주시장 후보자들에게 인권 조례 제정을 제안했고, 당시 한범덕 후보는 이를 수용했다. 이제 답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는 "조례를 제정할 때는 시민에게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를 봐야 하는데 반대 의견에 타당성을 따져보지 않았다"면서 "비공개 회의로 가부를 결정한 점도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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