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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發 중기협동조합 지원 조례, 경제 활성화 시금석

충북도의회, 지난해 전국 최초 제정
현재 15개 광역·1개 기초지자체 확정
중기중앙회 충북본부, 관련 예산 확보
"지역 협동조합 실질 지원 가장 중요"

  • 웹출고시간2020.05.19 17:36:02
  • 최종수정2020.05.19 19:15:24
[충북일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지방경제 활성화의 중심축으로 도약하고 있다.

단초는 지난해 8월 충북서 최초로 마련된 '충북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서 조례가 제정된 이후 전국 광역지자체와 기초자치단체서 잇달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충북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전국 15개 광역지자체에서 조례가 확정됐다.

최근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대비로 '네트워크 경제'가 강조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지역 산업의 '뿌리'로 일컬어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협업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했다.

충북 등 지자체는 조례제정과 활성화계획 수립 등을 통해 중기협동조합의 육성을 위한 지원책을 갖춰나가고 있다.

충북도의회는 1961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정 이후 58년 만인 지난 2019년 8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충북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다.

조례에는 관련 정책수립, 활성화 촉진, 판로 촉진 등이 포함됐다.

주요 내용은 △3년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본계획 수립 △경영·세무·노무 등 각종 경영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교육훈련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 노력 △공동사업을 위한 예산지원 △도의 재산 또는 시설의 사용·수익 등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는 지난해 조례 제정 이후 충북도와 협의를 통해 2020년 충북도 예산안에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예산이 포함되도록 했다.

'문서 상의 지원'에서 그치는 게 아닌 '현장에서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 관계자는 "조례 제정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힘을 기울였다"며 "이미 책정된 예산 외에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각종 지원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고 밝혔다.

타 지자체는 활성화 계획 수립을 통해 사업 마련 절차를 밟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1일 '부산시 1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 차원에서 활성화 계획이 수립된 것은 중기협동조합 역사상 처음이다.

부산시의 계획에는 △중소기업 협업촉진센터 설치 △중기협동조합간 거래 지원 △컨설팅지원단 운영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신규 지원사업 14개가 포함됐다.

제주도는 지난 8일 전국 두번째로 활성화계획을 수립했다.

지난해는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조례 제정 붐'이 일었다면, 올해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붐'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기초자치단체는 산업단지와 전통시장, 상점가 등 중기협동조합이 밀집돼 조례의 파급력이 실질적·즉각적으로 미칠 수 있다.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먼저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한 곳은 전남 여수시다. 여수시에서는 지난 8일 조례가 확정됐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금까지의 성과를 기반으로 타 지자체 확산을 도모해 지자체의 중기협동조합 지원기반을 견고히 할 계획"이라며 "중기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전국 각지로 확대되는 만큼 조합 스스로가 혁신성장과 협업강화에 대한 자발적인 노력과 의지를 더한다면 새롭게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또 "지자체 조례가 '씨앗'이라면, 이를 근거로 마련된 지원사업은 '열매'와도 같다"며 "중기협동조합은 열매인 지자체의 각종 지원사업 활용을 통해 성장해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도모, 지역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공헌 등을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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