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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한푼 아까운 시기에 세종시 공무원들은…

규정 어긴 중앙공무원에게서 7천만원 안 걷고
이전 약속 어긴 수도권 기업에 4억 혜택 주기도
감사원,세종시청 감사 결과 위법·부당사례 적발

  • 웹출고시간2020.05.19 13:22:15
  • 최종수정2020.05.19 14:41:00

2014~2019년에 세종 신도시 아파트를 특별분양받은 뒤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중앙부처 공무원·국책기관 연구원 등이 7천122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은 지난 3월 7일 오후 4시 41분 금강 북쪽에서 바라 본 금강 남쪽 4생활권 모습.

ⓒ 최준호 기자
[충북일보] 세종시가 신도시 아파트를 특별공급받은 뒤 정해진 기간을 지키지 않고 파는 등 관련 규정을 어긴 중앙부처 공무원 12명에게서 지방세 7천여만 원을 제대로 걷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시는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이전하겠다는 약속을 위반한 기업에 지급한 보조금을 뒤늦게 환수, 해당 업체에 4억 원의 혜택을 준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세종시가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수행한 업무에 대해 11월 11일부터 12월 13일까지 10명을 투입해 벌인 감사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세종시보건소 신청사(조치원읍 신흥리 53-1) 설계 공모 당선작인 케이앤티종합건축사사무소의 '아울림(林)'.

ⓒ 세종시
◇유효기간 5년 지나 세금 추징 못하는 경우도

수도권에서 신도시로 이전하는 중앙 단위 공공기관의 종사자는 신도시 아파트 특별공급과 함께 취득세 감면 혜택도 받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아파트를 제3자에게 팔거나 자녀 등에게 물려주면(증여하면) 세금 감면 혜택이 취소된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공무원 8명은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아파트를 매각이나 증여한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세종시는 감사 시점까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대로 방치해 가산세를 포함한 세금 3천118만여 원이 추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더구나 2012년 8월~2014년 4월 각각 공급받은 아파트를 2년 이내에 부당하게 매각한 교육부 공무원 4명은 시로부터 세금 3천957만여 원을 추징당해야 했다. 하지만 제척기간(除斥期間·어떤 종류의 권리에 대해 법률상으로 정해진 존속기간)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추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세종시에 따르면 신도시 아파트를 특별분양받은 뒤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중앙부처 공무원·국책기관 연구원 등은 최근 6년 사이(2014~19년)에만 7천122명에 달했다.

이 밖에 2014년 10월 오피스텔 한 채를 분양받은 임대사업자 A씨가 임대의무기간(4년) 내에 해당 오피스텔을 팔았는데도 시를 이를 확인하지 않아, 취득세 등 169만여 원(가산세 포함)이 추징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은 수도권에서 해당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에 대해 보조금을 주고 있다.

세종시는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B사에 대해 본사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지난 2014년 12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39억여 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정해진 기간(3년)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건물을 착공하지 않던 이 회사는 2017년 12월 "이전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세종시에 보냈다.

그런데도 시는 감사원이 문제점을 지적한 뒤에야 이자를 포함한 보조금 전액(40억여 원)을 되돌려 받았다.

감사원은 "회사 측은 세종시에서 받은 보조금 39억여 원을 3년 5개월여 동안 연간 0.75∼0.8%의 낮은 금리에 공장부지 매입자금 등으로 활용하면서, 모두 3억7천여만~4억2천여만 원의 금융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읍면동주민센터 등 세종시 산하 기관들은 소규모 공사 등을 벌이면서 모두 33건(6억5천여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부적절하게 체결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세종시보건소 새 청사(조치원읍 신흥리 53-1) 공사 현장의 5월 18일 아침 모습. 설계 공모 과정에서 심사위원 7명 중 1명이 부적절하게 선정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으나, 당초 설계대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 최준호 기자
◇ 산지 '전용허가' 복구비 업무 54건 부적절 처리

세종시는 2016년 7월부터 2017년 9월 사이 3차례에 걸쳐 경찰·검찰·국세청으로부터 관련법을 위반한 공인중개사 125명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해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이 가운데 38건(30.4%)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도 없이 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7건의 경우 업무정지 및 과태료 부과 제척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시가 아무런 처분을 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민간인들이 산지에서 전원주택 등을 짓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용허가'를 받을 때에는 정해진 복구비를 맡기도록 돼 있다.

그러나 세종시가 복구비와 관련해 부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례가 이번 감사 대상 기간에만 모두 54건(22억여 원)에 달했다.

세종시보건소 새 청사(조치원읍 신흥리 53-1)는 지난해 설계 공모 과정에서 심사위원 7명 중 1명이 부적절하게 선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당선작을 낸 C씨와 심사위원 D씨는 과거 같은 건축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특히 공모 기간에 식사까지 함께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감사원은 해당 공무원에게 '주의'만 주도록 시에 통보했고, 보건소는 당초 설계대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 밖에도 세종시는 지난해 한시기구인 도시성장본부를 신설하면서 조직과 정원 관련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했고, 법제처가 개선을 권고한 조례 가운데 주차장 조례 등 9가지를 개정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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