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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복지시설 민간위탁 …투명성 강화해야"

충북, 현재 법인 위탁횟수 평균 5.2회 달해
표준 조례 제정 등 법령·지침 정비 필요

  • 웹출고시간2020.05.18 17:58:03
  • 최종수정2020.05.18 17:58:03
[충북일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수탁기관 선정 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9일 발간하는 'NARS 현안분석' 보고서에서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현황 및 개선과제'를 다뤘다.

보고서는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근간을 이루는 운영방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민간위탁 과정이 불투명하고 수탁자 선정 기준이나 배점이 타당하지 않아 지도·감독 및 성과평가 미흡 등 운영 과정상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8년 기준 전국 지자체 설치시설 5천911개소 중 83% 이상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위탁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체계적인 기준 및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운영 중인 사회복지관의 현재 법인 평균 위탁횟수가 4.5회이고, 1회당 위탁기간이 3∼5년으로 가정했을 때 평균 13년 이상을 수탁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은 현재 법인의 위탁횟수가 평균 5.2회로, 전국 평균보다 많았다.

보고서는 "민간위탁이 장기화되면서 민간위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부실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따른 지방재정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운영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가 중요하지만 사후 평가의 실시를 규정하고 있는 지자체가 24.7%(60곳)에 그치고 있다"며 법령·지침 정비를 통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다수의 지자체가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보완하는 수준에서 적용하고 있다"며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조례는 개별 지자체별로 제정돼 지자체 간 편차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민간 위탁 심의기준, 선정위원회 선정기준, 신규위탁과 재위탁의 구분, 운영법인의 사후관리 등 민간위탁의 절차 및 운영 등에 대한 표준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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