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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5.18 11:08:06
  • 최종수정2020.05.18 11:08:06
[충북일보] 영동소방서는 생명의 문인 비상구 확보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을 함으로써 군민들의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포상금 지급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대형마트, 전문점 등),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숙박시설 포함)이다.

또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는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피난시설 방화시설 등을 폐쇄·훼손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행위 △소방시설인 소화펌프 고장 방치, 임의 조작하여 자동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수신반 전원차단 행위 등이다.

현장 점검을 거쳐 신고 내용이 위법사항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포상은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에 따라 1회당 현금 10만 원, 월간 50만 원, 연간 500만 원의 한도로 포상금이 지급된다.

현재 소방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방문보다는 증빙자료를 첨부한 서류를 우편이나 팩스, 정보통신망 등으로 보내 신고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영동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생명을 지키는 문으로 화재 발생 시 매우 중요한 문"이라며 "비상구의 중요성에 대한 안전의식이 확대·전파 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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