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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세종시 ㎢당 낙뢰 발생 횟수 전국에서 2위

시·도 중 인천 1.59회로 1위, 세종은 1.45회로 다음
인구 밀집된 수도권과 충청권이 영·호남보다 많아
기상청, 맞춤형 '우리동네 낙뢰정보' 홈페이지 운영

  • 웹출고시간2020.05.17 13:39:12
  • 최종수정2020.05.17 13:39:12

낙뢰(벼락) 발생 개념도.

ⓒ 기상청
[충북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란이 계속되면서 재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름철에 자주 일어나는 기상 현상인 낙뢰 (落雷·벼락)의 단위면적 당 발생률은 인구 증가율과 마찬가지로 수도권과 충청이 영·호남보다 대체로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국내에서 가장 큰 정부청사가 있는 세종시의 지난해 ㎢당 발생 횟수는 전국 시·도 가운데 인천 다음으로 많았다.
◇작년 7월 세종에서 발생한 낙뢰 376회

기상청이 '2019 낙뢰 연보'를 최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지난해 1년간 전국 △17개 시·도 △일반구를 포함한 250개 시·군·구△단위 면적(㎢) 등을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가 실려 있다. 1987년부터 낙뢰를 관측해 온 기상청은 백령도·대관령·충주·보령·추풍령·부산·흑산도·서귀포 등 전국 21곳에서 독일제 관측시스템 LINET(Lightning Network)을 운영 중이다.
ⓒ 기상청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관측된 낙뢰는 총 6만5천721회였다.

2010년 이후 10년만에 가장 적었고, 이 기간 연평균(12만7천420회)의 약 절반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기상청은 "지난해에는 여름철에 비가 적게 내렸고 장마 기간도 짧았다"며 "게다가 한반도에 영향을 준 태풍이 7개나 됐을 정도로 많이 발생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발생한 낙뢰의 약 63%는 여름철(6~8월)에 나타났다. 특히 7월에는 가장 많은 27%가 발생했다.
지난해 연간 낙뢰 발생 횟수는 전체 시·도 가운데 면적이 가장 넓은 경북(9천613회)이 가장 많았다.

이어 △전남(9천325회) △충남(8천451회) △경기(7천897회) 순이었다. 면적이 가장 좁은 세종은 △서울(549회) △부산(219회) △광주(197회) △대전(295회) △울산(491회) 등 5개 특별·광역시보다는 많은 674회여서 눈길을 끌었다.

이에 따라 세종시의 단위면적 당(㎢) 연간 낙뢰 횟수는 전체 시·도 가운데 인천(1.59회) 다음으로 많은 1.45회에 달했다.

지난해 세종에서 발생한 낙뢰의 55.8%인 376회는 7월에 관측됐다. 이어 6월(125건·18.5%), 8월(99건·14.7%) 순으로 많았다. 그러나 겨울철(1~2월 및 12월)과 4~5월,10월 등 1년의 절반인 6개월 중에는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해와 최근 10년간 전국 시·군·구 별 단위면적 당 낙뢰 발생 빈도를 보면 대체로 수도권과 충청권이 높았다.

반면 강원도 가운데 태백산맥(백두대간) 동쪽 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따라서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이 낙뢰 사고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지난해 ㎢당 낙뢰가 2회 이상 발생한 대표적 지역은 △천안 서북구(2.97회) △충북 보은군(2.83회) △인천 옹진군(2.64회) △충남 예산군(2.29회) △청주 서원구(2.13회)와 흥덕구(2.03회) 등이었다.
◇기상청 '우리동네 낙뢰정보'도 제공

기상청은 국민들의 낙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2017년부터 기상레이더센터 홈페이지(radar.kma.go.kr)에서 수요자 맞춤형으로 '우리동네 낙뢰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사이트에는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는 낙뢰를 국민들에게 신속히 알려주는 '알람(alarm)' 기능도 있다.

또 행정안전부는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를 '낙뢰 피해예방 대책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국민행동요령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낙뢰 예보 시 외출을 삼가고 외부에 있을 땐 자동차나 건물 안, 지하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둘째, 전기제품의 플러그를 뺀 뒤 1m이상 거리를 유지한다.

셋째, 낙뢰가 발생할 때 산 위 암벽이나 키 큰 나무 밑에 있다면 낮은 자세로 빨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넷째, 등산용 지팡이나 우산처럼 긴 물건은 몸에서 멀리 둔다.

다섯째, 평지에서는 몸을 낮게하고 물기가 없는 움푹 파인 곳으로 대피한다.

여섯째, 골프·낚시 등 야외 활동 중일 때에는 장비를 몸에서 떨어뜨린 뒤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일곱째, '30-30 안전규칙'을 지킨다.

번개가 친 뒤 30초 이내에 천둥이 울리면 즉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또 마지막 천둥소리가 나면 30분 정도 더 기다린 뒤 움직인다.

코로나19를 비롯,각종 재난과 관련된 궁금한 내용은 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기상청이 2017년부터 기상레이더센터 홈페이지(radar.kma.go.kr)에서 수요자 맞춤형으로 운영 중인 '우리동네 낙뢰정보'.

번개와 낙뢰

△번개(Lightning)=구름 가운데 주로 적란운(積亂雲·소나기구름)이 상층과 하층의 대기가 불안정할 때 나타나는 방전(放電)현상을 일컫는다.

폭발음처럼 소리가 큰 천둥((Thunder)을 동반한다.

△낙뢰(Lightning Strike)=대기와 물체 사이에서 일어나는 번개 현상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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