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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5.19 17:32:28
  • 최종수정2020.05.19 17:32:28

유재욱

청주상당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사

최근 우리 일상에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스마트폰이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통해 접하는 인터넷 화면에는 전일 코로나19 확진자 소식과 관련된 이야기로 도배돼 있다.

스마트폰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의 발달로 우리는 더욱 다양한 목소리와 마주한다.

SNS를 비롯한 인터넷 공간이 발달했어도 현대사회의 대표적인 신문고는 바로 집회시위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가 점차 확산되면서 각 지자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집회시위 등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부과했다.

당시에는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돼 집회시위 개최가 조심스러운 분위기였으나 5월 6일부터 일상생활과 방역을 병행하는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작되면서 다시 집회시위가 곳곳에서 열리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다시 한번 전국적으로 확산될지 모르는 위기에 봉착했다.

클럽과 같은 유흥시설과 비교해 집회시위도 불특정 다수인원이 한 장소에 밀집하기 때문에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매우 취약할 수 있다.

경찰은 집회 주최 측에 마스크 착용과 참가자간의 일정 간격을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금지한 집회에 대해서는 집시법 제5조에 따라 금지통고를 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코로나19확산 예방에 힘쓰고 있다.

대규모 인원이 참가하거나 장시간 진행되는 집회는 사전에 소방기관의 협조를 받아 구급차를 현장에 배치하고 관할 지자체에도 통보하는 등 코로나19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집회시위를 바라보는 일반시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만큼 경찰과 집회 참가자 모두에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촛불집회 이후로 집회시위문화가 성숙했고 이번 코로나 상황으로 국민들의 높은 의식수준을 확인했다. 무엇보다 지금도 고생하고 있는 의료진의 희생을 생각해서라도 집회시위현장에서의 방역지침 준수는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다.

현대판 신문고라고 할 수 있는 집회시위에 대한 권리를 헌법상 당연히 보장받아야 마땅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사회적 책임감이 요구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않아야 한다.

세계가 주목하는 성공적인 K방역을 위해 집회시위 현장에서도 '생활 속 거리두기'를 제대로 실천한다면 코로나가 덮친 암흑으로 가득한 이 기나긴 터널의 끝을 곧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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