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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지역화폐 '괴산사랑상품권' 가맹점 늘린다

업종 구분 없이 군내 전체 상가로 가맹점 확대…이용자 편의 향상

  • 웹출고시간2020.05.14 11:09:45
  • 최종수정2020.05.14 11:09:45

괴산군 지역화폐인 괴산사랑상품권.

ⓒ 괴산군
[충북일보] 괴산군이 지역화폐인 '괴산사랑상품권' 가맹점을 대폭 늘린다.

군에 따르면 괴산사랑상품권 가맹점은 현재 700여 곳에 달할 정도로 발행규모가 커졌다.

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 등 정책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상품권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가맹점을 확대하기로 했다.

군은 업종에 구분 없이 군내 전 상가로 가맹점을 확대해 이용자가 상품권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군은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를 집중 모집기간으로 정하고, 코로나19 특별지원 일자리사업을 통해 가맹점 모집반을 꾸렸다.

이들은 군내 상가를 직접 돌며 가맹점 모집에 적극 나섰다.

가맹점 모집 대상은 괴산군에 사업장을 둔 상가로, 판매대행점인 농협 괴산군지부나 농협 괴산군청 출장소, 지역농협 등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 경제과 경제정책팀(043-830-3292)으로 연락하면 가맹점 모집반이 즉시 점포를 방문해 신청을 돕는다.

가맹점에서 괴산사랑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하려면 △농협 괴산군지부 △농협 괴산군청출장소 △각 지역농협 △괴산새마을금고 △괴산증평산림조합 △괴산증평축산업협동조합 △칠성신용협동조합 △청천신용협동조합 등을 방문하면 되고, 환전 시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괴산사랑상품권은 총 사용금액의 60%(1만 원권 이하는 80%) 이상 사용하면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특히,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해 현금 영수증도 발행된다.

군 관계자는 "괴산사랑상품권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가맹점을 크게 확대한다"며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괴산사랑상품권을 많이 사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가맹점주가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과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얻은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가맹 등록이 취소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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