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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법정 수업일수 확보 어렵다

돌봄교실·놀이지원 수업 인정 안 돼
초중고 원격수업 수업일수 포함과 대조
충북도교육청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건의

  • 웹출고시간2020.05.13 18:02:10
  • 최종수정2020.05.13 18:02:10
[충북일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유치원의 장기간 휴업으로 법정 수업일수 162일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국가재난발생시 유치원의 수업일수 감축관련 예외규정을 신설할 것과 놀이지원에 대한 수업일수 인정방안 마련을 교육부에 요청했다.

교육부는 지난 11일 등원 개학 시기를 1주일 연기하면서 코로나19 감염병 추이에 따라 개학 일정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발표해 유치원의 법정 수업일수 확보가 더 어렵게 됐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유치원과 함께 등교개학이 연기된 초·중학교는 지난달 16일부터 온라인개학을 통해 수업일수를 인정받는 원격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유치원은 수업일수가 인정되지 않는 돌봄교실과 놀이지원을 통해 등교수업을 대신하고 있다.

유치원은 오는 27일부터 등교를 시작해야 수업일수 162일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경우 소속 초등학교가 방학에 들어가면 급식과 통학버스 등에 대한 지원을 받기 어려워진다.

뿐만 아니라 올해 안에 스프링클러, 석면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유치원은 긴 공사 기간으로 다른 시설을 빌려 수업을 계속해야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온라인 개학이 발표된 직후인 지난달부터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국가 재난상황 시 유치원의 수업일수 감축에 대한 예외규정을 신설할 것과 놀이지원에 대한 수업일수 인정방법을 마련해 줄 것을 교육부에 꾸준히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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