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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의무화 시행

건축물관리법 이달부터 발효
건축물 해체시 건축물 해체계획서 제출해야

  • 웹출고시간2020.05.13 10:47:03
  • 최종수정2020.05.13 10:47:03
[충북일보] 음성군은 13일 건축물 철거 해체 시 사전에 건축물 해체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축물 해체 신고 의무화는 건축물관리법이 이달부터 전면 시행된 데 따른 조처다.

기존에는 건축 신고나 건축허가를 얻은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에만 건축철거·멸실 신고서를 제출했었다.

하지만 이달부터 발효된 '건축물 관리법' 30조는 모든 건축물 철거·해체 시 사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 해체 신고대상은 △주요 구조부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일부 철거·해체 △연면적 500㎡ 미만이고 건축물 높이가 12m 미만인 건축물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 3개층 이하인 건축물 철거·해체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 보전지역 내 높이 12m 미만의 건축물 철거·해체 등이다.

그 이외 건축물 철거·해체는 허가 대상이다.

특히, 허가대상 건축물 철거·해체 시에는 건축사, 기술사,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사전 검토를 받고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를 별도로 지정해야 한다.

군은 건축물 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주민들이 절차 누락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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