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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여부 점검

오는 24일까지 유흥시설 8곳 집중 점검...위반 시 300만 원 이하 벌금

  • 웹출고시간2020.05.13 10:35:14
  • 최종수정2020.05.13 10:35:14
[충북일보] 괴산군이 오는 24일 자정까지 군내 유흥시설 8곳에 대한 이행여부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지난 11일 충북도에서 클럽, 룸살롱, 노래주점, 스탠드바 등 유흥시설과 콜라텍을 대상으로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 데 따른 조처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오는 24일 자정까지 2주간 유지되며, 이 기간에는 유흥시설 영업이 전면 중지된다.

군은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유흥시설 이용자의 도내 유입과 더 이상의 추가 확산을 막기로 했다.

이에 군은 오는 24일까지 경찰과 합동단속반을 꾸려 매일 행정명령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와 시설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확진자가 발생하면 입원·치료비, 방역비 등이 청구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행정명령은 서울과 경기도, 인천 등에서 내린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도내 풍선효과를 막고, 효과적인 감염 예방을 위해 발령됐다"며"엄중한 상황인 만큼 행정명령 조치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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