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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체크카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 개시

11~31일까지 접수, 첫 5일간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실시
세대주 생년월일, 신협카드번호, 유효기간만 알면 신청가능
온라인 접수·가까운 신협에서 창구 접수도 가능

  • 웹출고시간2020.05.12 17:25:02
  • 최종수정2020.05.12 17:25:02
[충북일보] 신협중앙회는 1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신협체크카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올해 3월 29일 기준 세대주들로 11일부터 15일까지 첫 5일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가 실시되며, 16일부터는 5부제와 무관하게 모든 세대주가 신청 할 수 있다.

신협체크카드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까운 신협을 방문해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신협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지급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오프라인의 경우 세대주의 신분증과 신협체크카드를 지참해 방문하면 신청 가능하며, 신협체크카드가 없는 세대주는 현장에서 본인이 직접 신협체크카드를 발급하여 바로 접수할 수 있다.

온라인의 경우 신협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한 후, BC카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신협 온(ON)뱅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신협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시 사용액 및 잔액이 실시간으로 문자 발송되며, 해당 카드의 사용액이 전월 실적 및 카드 상품에 탑재된 캐시백 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다.

또한, 통장과 무관하게 여러 장의 신협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고 신청한 카드가 아니더라도 세대주 명의의 다른 신협 체크카드만 있다면 결제가 가능하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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