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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

군청 민원지적과 매주 화·목요일 운영…납세자 편의 도모

  • 웹출고시간2020.05.12 10:54:08
  • 최종수정2020.05.12 10:54:08
[충북일보] 괴산군은 내달 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 '합동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합동신고센터'는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불편 해소와 납세 편의를 위해 도입했다.

군은 합동신고센터를 군청 민원지적과에 설치, 매주 화·목요일 운영한다.

지난해까지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세무서에 신고하면 됐었다.

하지만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를 세무서가 아닌 주소지별 자치단체장에게 신고토록 변경됐다.

군은 신고 간소화를 위해 이달 초 종합소득세 사전 안내문(모두채움신고서) 대상자에게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송했다.

이를 납부하면 개인지방소득세를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그 외 일반납세자는 전자신고(홈택스·위택스)나 '합동신고센터'를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다만, 세액수정이 있는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와 지방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군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신고·납부기간을 늘려 운영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ARS(1833-9119) 또는 홈택스를 통해 최대 3개월까지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군은 또 모든 납세자의 납부기한을 오는 8월 31일까지 늘렸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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