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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코로나19 대응 유흥시설 집합금지명령 발령에 따른 이행여부 점검

군내 121개소…오는 24일까지 매일 점검

  • 웹출고시간2020.05.12 10:52:36
  • 최종수정2020.05.12 10:52:36

음성군 공무원이 군내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 유흥시설 출입구에 집합금지를 알리는 행정명령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 음성군
[충북일보] 음성군은 오는 24일까지 군내 유흥주점과 콜라텍에 대한 행정명령 이행여부를 매일 점검하기로 했다.

충북도는 앞서 도내 시·군에서 영업 중인 '유흥주점 및 콜라텍에 대해 오는 24일 0시까지 집합금지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서울 이태원 클럽 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지역사회로 급속히 확산함에 따라 효과적이면서 철저한 감염 차단을 위한 조처다.

음성군내 해당시설은 유흥주점 118개소와 콜라텍 2개소 등 모두 120개소다.

군은 지난 11일 해당 업소를 방문해 행정명령 안내문을 부착하고 영업중지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군은 집합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영업주와 시설 이용자에 대해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발조치와 함께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방역비 등을 청구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군민들과 의료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감염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유흥시설, 콜라텍 영업주의 적극적인 명령 이행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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