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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기침증상 학생 등교 못해도 출석 인정

충북도내 모든 학생·교직원 코로나 자가진단 의무화
충북교육청 등교·출근 전 설문조사 결과 제출해야
설문 중 1개 항목 해당 시 등교·출근 금지
등교금지 학생 출석 인정…남용 우려도

  • 웹출고시간2020.05.11 18:06:30
  • 최종수정2020.05.11 18:08:13
[충북일보] 자가진단결과 발열이나 기침·인후통·설사·메스꺼움 등 코로나 감염증세가 있는 학생들은 등교가 금지되지만 출석으로 인정된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13일 등교하는 고3 학생들은 물론 도내 모든 초등학교 1학년~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과 교직원들은 등교·출근 전 자신의 건강상태를 자가 진단해 그 결과를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도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등교수업 시작 1주일 전부터 종료 시까지 나이스(NEIS) 설문조사 시스템과 SNS(URL)를 연계한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학생들은 등교 1주일 전부터 매일 가정에서 건강관리 상태를 자가진단하고 이를 모바일(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컴퓨터 등을 통해 학교에 알려야 한다.

자가진단은 △발열 △기침·인후통·호흡곤란·설사·메스꺼움 등 증상 △14일 이내 해외여행 △동거가족의 최근 14일간 해외여행 △동거가족 중 자가격리자 여부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참여방법은 담임교사가 발송한 자가진단 안내문에 표기된 URL링크주소를 클릭하면 된다.

해당 주소를 클릭하면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화면으로 이동한다.

여기서 자가진단 문항에 응답하고 '제출' 버튼을 누르면 설문이 완료되며 응답 내용에 따라 '등교가능' 또는 '등교중지' 안내문이 나온다.

해당 설문문항 가운데 하나라도 문제가 있을 경우 학생과 교직원의 등교나 출근이 금지된다. 다만 이로 인해 등교를 하지 못한 학생은 출석으로 인정을 받는다.

그러나 등교를 원하지 않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설문조사 시스템에 5개 항목 중 하나를 사실과 다르게 입력할 경우에 대한 대책이 미비해 남용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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