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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군복무 사망사고 진정 접수

9월13일 기한 종료…의문사 포함

  • 웹출고시간2020.05.11 12:59:04
  • 최종수정2020.05.11 12:59:04
[충북일보] 보은군은 군복무중 사망사고를 당한 유가족들의 진정을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대통령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추진하는 군사망사고 진정 접수기한이 9월 13일로 마감된다.

군 관계자는 "군대에서 자식을 잃고 평생 가슴에 맺힌 한을 품고 살아가는 유가족들이 보은지역에도 상당수 존재할 것으로 본다"면서 "지역 군사망사고 관련 유가족들이 4개월밖에 남지 않은 기한 내에 진정접수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라 2018년 9월 설립됐으며, 3년 동안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가족이나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위원회 진정접수 대상은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군의문사' 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포괄한다.

특히 2014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군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자살)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결정을 받을 수 있다.

보은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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