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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용암광장 꼼수주차 몸살… '여전한 교통지옥'

평일 오전에도 불법·편법주차 만연
시민 불편 호소에도 계도조치 그쳐
일부만 단속…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어

  • 웹출고시간2020.05.10 16:22:39
  • 최종수정2020.05.10 16:22:39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용암광장에서 차량들이 주차료를 내지 않기 위해 주차금지 구역이나 인도에 불법 주차하고 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청주시내 악명 높은 교통지옥으로 꼽히는 상당구 용암동 용암광장 일대가 여전히 불법·편법 주차를 일삼는 차량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청주시가 주변 상인들의 반발을 딛고 골몰 끝에 추진한 '공영주차장 유료화'도 유명무실한 모양새다.

지난 8일 오전 11시께 용암광장 공영주차장은 평일 점심시간 전인데도 얌체 운전자들의 꼼수주차가 만연했다.

인도 위를 점령한 차량부터 주차선에 애매모호하게 걸쳐있거나 주차선이 그려지지 않은 구간에 세워진 차량까지 방식도 다양했다.

불법주정차 단속 외에는 달리 대책이 없는 실정이지만, 이 마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직장인 A(33)씨는 "지정된 주차공간을 벗어난 꼼수주차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며 "유료화 시행 이후 오히려 건물 주차장 진출입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직장인 B(48)씨는 "주차 요금을 내지 않으려는 일부 운전자들은 인도 주차마저 일삼고 있다"면서 "요금은 징수하면서 불법 주정차 단속은 제대로 하지 않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용암광장 공영주차장은 △망골공원 43면 △용암1동주민센터 33면 △누리타워 27면 △신촌설렁탕 26면 △불교회관 27면 △농협주유소 30면 등 모두 187면 규모로, 지난 2월 24일부터 유료화됐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최초 30분 500원(초과 5분당 100원, 1일 최대 8천 원)의 요금을 부과한다.

문제는 상인과 주민들의 반발을 딛고 시행한 유료화 정책이 제대로 된 단속이 이뤄지지 않아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용암광장 공영주차장은 유료화 시행 이후 관리 주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됐다. 하지만 단속 권한이 없어 단순 계도조치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게 공단의 입장이다.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모텔촌이 밀집해 있어 주차 민원이 많은 데다 식당 주변도 일부 건물 소유주 등이 편법 주차하는 경우가 있어 직원들하고도 종종 마찰을 빚고 있지만 단속 권한이 없어 계도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맹점은 명확하지 않은 불법 주정차 단속 가이드라인에서도 드러났다.

단속 권한을 가진 상당구청에 따르면 용암광장 주출입구 구간에만 단속을 시행하고, 주차난이 가장 심각한 광장 안쪽에서는 전혀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교통과 관계자는 "불법주정차 단속구간으로 지정된 곳만 단속차량과 폐쇄회로(CC)TV 4개소를 운영해 단속하고 있다"면서 "가장 안쪽 카페와 술집 등 단속구간으로 지정돼 있지 않은 곳은 민원이 들어와도 계도조치 정도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단속차량이 들어가지 않는 구간은 주민신고제를 통해 요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시가 국비 등 21억 원을 투입해 추진한 보행환경조성사업이 오히려 주차난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시는 지난 2017년 말부터 총 사업비 21억 원(국비 6억 원·시비 15억 원)을 들여 용암광장 일원에 일방통행·보행자 우선도로·보도, 고원식교차로, 불법주정차 단속 폐쇄회로(CC) TV 등을 설치했다.

인근 주민 C(37)씨는 "용암광장 일대를 모두 일방통행으로 바꾸고 인도를 3배가량 넓히면서 차도와 인도에 오히려 불법주정차 차량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상권 활성화와 교통환경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는 힘들겠지만 세밀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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