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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5.10 15:18:29
  • 최종수정2020.05.10 15:18:29
[충북일보] 지인과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증평군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오창섭)는 도박 혐의로 기소된 증평군 공무원 A(57·6급)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박을 한 경위와 판돈 액수, 가담자와의 관계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의 도박 행위는 일시 오락 정도로 보여 가벌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지인 3명과 함께 증평읍의 한 사무실에서 일명 '훌라'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판돈 48만5천 원을 압수하고, 현장에 있던 7명을 조사해 4명을 입건했다.

증평군은 1심 선고 이후 A씨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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