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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클럽발 코로나 재 확산…등교개학 괜찮을까

등교개학 눈앞 도내 학생·학부모 초긴장
충북교육청 정부방침 주시…등교수업 추가지침 안내
교외체험학습 10일까지 출석 인정

  • 웹출고시간2020.05.10 20:15:37
  • 최종수정2020.05.10 20:15:37
[충북일보] 서울 이태원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수가 다시 급증하자 13일 등교개학을 앞두고 있는 충북도내 교육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정부가 등교개학 재 연기를 검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못 박았지만 당장 이틀 후 등교수업에 들어가는 고3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좌불안석이다.

더욱이 청주지역에서도 이태원클럽을 다녀온 20대 백화점 종업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도내 교육계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충북도교육청은 정부의 방침을 주시하면서 교육부가 지난 7일 발표한 등교수업 추가 세부운영지침을 10일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

도교육청이 확정한 추가지침에 따르면 도내 학생수 60명 이하 소규모 초·중학교의 경우 학생 안전을 최우선하는 사전 준비를 완료한 후 13일 이후 전면등교 또는 순차등교 등을 학교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또한 등교수업 이후 개인사정으로 출석이 어렵거나 가정학습을 희망하는 초·중·고·특수학교 학생들의 경우 감염병 대응 '심각'·'경계'단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을 최대 10일까지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교외체험학습은 실시 3일전까지 각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해 학교에 제출하고 학교장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다.

이와 함께 학생과 교직원들은 등교 전 가정에서 자가진단과 등교시 발열 또는 건강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점심 식사 전 1회 추가 발열검사를 받아야 한다.

통학차량을 이용하는 학생의 경우는 차량 탑승 전 승하차실문원의 도움을 받아 발열검사를 추가로 받게 된다.

학교급식 관련 학생 간 접촉 최소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개인 식기 등에 대해 규제를 받지 않고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방과후학교의 경우 학생안전을 최우선 염두에 두고 단위학교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전교생의 등교수업 진행 후 실시하도록 권장했다. 학교 여건에 따라 온라인으로 방과후학교를 운영할 수도 있다.

초등돌봄교실은 등교수업이 적용되는 학년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6월 1일 초5~6학년의 등교가 실시되면 평상시 학기 중 돌봄으로 전환하되 안전관리 기준은 기존 긴급돌봄 지침을 준용하게 된다.

등교수업 전 3~6학년 긴급돌봄 이용 학생들의 경우 별도 공간을 활용해 오전 원격수업 후 오후에 돌봄교실로 이동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했다.

초등학교는 5월 말까지 40분 단위의 1차시 수업시간을 차시별로 5~10분가량 감축 운영할 수 있다. 감축 시간은 하루 30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중학교의 경우도 등교수업이 시작되는 13일부터 5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수업시간을 감축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감축시간 등 세부 내용은 학교장의 자율적 판단으로 결정할 수 있다.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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