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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5.10 16:06:24
  • 최종수정2020.05.10 16:06:24

김종진

국민연금공단 청주지사장

조선시대에는 청백리라 하여 청렴(淸廉)하고 도덕(道德)적인 관료를 뽑아 포상하고 널리 알림으로써 부정부패에 빠지기 쉬운 관료의 본보기로 삼았다. 청백리(淸白吏)란 이름은 맑은 물처럼 티 없이 깨끗하다는 뜻의 '청', 다른 빛깔에 전혀 물들지 않은 흰색으로 때 묻지 않았다는 의미인 '백'자를 사용해 맑고 깨끗한 물처럼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깨끗한 관리이다.

이처럼 예로부터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을 뜻하는 청렴은 공직자가 갖추어야할 기본 덕목으로 꼽히고 있다. 오늘날 공직자의 부패를 방지하고자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시행하고 대한민국 청렴로드맵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공직자의 청렴도를 높이고자 정부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 역시 나랏일을 하는 공직자가 부패의 유혹에 빠지기 쉽고 부패했을 때 국민과 국가에 끼치는 손해가 크기 때문일 것이다.

청렴과 더불어 공직자의 기본 덕목으로 '적극 행정'을 꼽을 수 있다.

적극행정이란 공직자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뜻한다. 책임질 일을 하지 않으려는 소극적 태도로 공직자의 무사안일(無事安逸)을 지탄할 때 쓰이는 복지부동(伏地不動)과 상반되는 말이다. 청렴한 정신이 가미된 적극행정이야 말로 이 시대에 공직자가 추구해야할 덕목인 것이다.

필자가 근무하는 국민연금공단도 청렴 실천과 적극행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정한 인사제도 확립을 위해 학연, 지연, 혈연을 철저히 배제한 블라인드 채용을 하며, 청렴하고 윤리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임·직원 비리나 부패 행위를 24시간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는 '국민연금 헬프라인(Help-Line)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9월을 '청렴의 달'로 지정하여 다양한 청렴 행사를 추진 중이다.

아울러 공단은 '사전 컨설팅감사' 및 '모범사례 포상' 제도를 통해 임·직원이 적극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공단은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부패방지 시책 평가'에서 3년 연속 1등급을 달성하였으며, '제7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 유공(부패방지)'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다.

국민연금은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조성된 기금을 장기적으로 운용하여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제도로 신뢰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737조 원(2020년 2월 기준)의 기금을 운용하는 기관으로서 청렴이야말로 가장 우선시해야하는 가치이며, 국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관행을 버리고 새롭게 생각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앞으로도 국민연금공단 청주지사 직원 모두는 청렴한 자세로 적극행정을 실천하여 국민의 행복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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