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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6급 공무원, 2심서 도박 무죄

판돈 48만원은 일시오락

  • 웹출고시간2020.05.10 12:53:05
  • 최종수정2020.05.10 12:53:05
[충북일보] 판돈 48만원을 걸고 속칭 '훌라' 게임을 한 충북 증평군 공무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오창섭)는 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증평군 6급 공무원 A(57)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박 시간과 장소, 도박을 하게 된 경위, 도박에 건 재물의 액수, 가담자의 친분관계 등을 종합해볼 때 이 사건 도박 행위는 '일시오락' 정도에 해당해 가벌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인 3명과 함께 2018년 12월10일 오후 8시30분께 증평군 한 사무실에서 판돈 48만5천 원을 걸고 속칭 '훌라'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 등의 행위를 도박으로 판단했으나 2심은 범죄 성립요건 중 하나인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1심 판결 후 증평군으로부터 감봉 1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증평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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