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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수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 열람

보은선관위 15~21일 1층 회의실 공고
지역주민 오전 9시~오후 6시 확인가능
이의신청서도 접수…투표여부 6월초 결정될 듯

  • 웹출고시간2020.05.10 15:13:24
  • 최종수정2020.05.10 15:13:24
[충북일보] 4·15총선 후로 미뤄졌던 정상혁 보은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청구인 서명부 열람을 알리는 안내문이 공고됐다.

이는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정군수의 청구를 받아들여 최근 결정한 청구인 서명부 정보공개와 별도로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소환법 시행령 8조에 따라 진행하는 법적 절차 중 하나다.

보은군선관위에 따르면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 열람은 오는 15~21일 1주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보은군선관위 1층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보은군주민은 주민등록증 등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지참하고 해당 장소를 방문하면 군수주민소환운동본부가 제출한 청구인 서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청구인 서명부의 서명에 이의가 있는 주민은 열람기간 중 증명자료를 첨부해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선관위는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다시 14일 안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과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지한다.

최종 심사결과 주민소환 투표가 가능한 청구인 정족수를 채우면 보은선관위는 곧바로 주민투표 청구요지를 공표하고, 주민소환 투표 대상인 정 군수에게 소명을 요청하게 된다.

정 군수가 소명서를 제출하면 선관위는 7일 안에 주민소환 투표를 발의하고, 이때부터 20일 이상 30일 안에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주민투표결과 지난해 12월말 기준 유권자 2만9천432명의 33.3%인 9천800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고 투표자 과반수가 주민소환에 찬성하면 정 군수는 군수 직을 잃게 된다.

보은군수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지난 2월 18일 주민소환투표 청구 정족수 4천415명(유권자의 15%)을 넘긴 지역주민 4천671명이 서명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를 보은군선관위에 제출했다.

보은군선관위는 4·15총선 일정으로 주민소환투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중단했다가 4·15총선이 마무리되자 지난달 27일 청구인 서명부 심사를 재개하고 지난 6일 주민열람 안내문을 공고했다.

한편 정 군수는 지난 2월 27일 보은군선관위에 읍·면별로 구분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서명인 명단사본을 요구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충북도선관위가 정 군수의 청구를 받아들이자 군수주민소환운동본부는 "살생부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올리는 등 반발하고 있다.

보은군선관위 관계자는 "주민소환투표는 청구인 서명부 심사와 열람-소명-발의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게 된다"며 "정상적으로 절차가 진행되면 주민투표 개시 여부는 6월초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보은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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