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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에어컨 가동 시 창문 1/3 열어야"

교육부, 가이드라인 보완 발표
일과시간 건물 창문 상시 개방
공기청정기는 사용자제 권고

  • 웹출고시간2020.05.07 20:41:04
  • 최종수정2020.05.07 20:41:04
[충북일보] 유치원을 비롯한 초중고·특수학교는 13일부터 등교수업을 할 때 교실의 모든 창문을 3분의 1 열고 에어컨을 가동해야 한다.

교육부는 7일 전국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 영상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완된 등교수업 가이드라인을 확정, 발표했다.

보완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등교 수업하는 학교는 일과시간 동안 건물의 모든 창문을 상시 개방해 최대한 환기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교육부는 특히 에어컨 등 냉방기기를 가동할 경우 모든 창문 3분의 1 이상을 열어둔 채 가동할 것을 권장했다.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교실 온도가 올라갈 경우 마스크를 만지기 위해 얼굴을 만지는 횟수가 늘어나 감염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그러나 공기청정기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가동을 자제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또 등교수업에 대비해 코로나19 대응과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한 '교수학습평가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등교수업 전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학생의 출결·수업·평가·기록과 관련한 각 사례별 지침이 담겨 있다.

이 지침에 따라 학교장은 학교에서 확진자, 의심 증상자 등이 발생할 경우 등교 중지토록 하고, 이 기간도 '출석 인정'으로 처리해야 한다.

또한 기저질환 또는 장애를 가진 '고위험군 학생'은 별도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결석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험범위에는 원격·등교 수업 기간 중 학습한 내용이 포함된다.

다만, 교육부는 정기고사와 수행평가 반영비율, 횟수 등을 교육청의 지침을 감안해 학교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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