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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중 동거녀 아파트 밑으로 떨어뜨려 살해한 50대 중형

  • 웹출고시간2020.05.07 16:46:35
  • 최종수정2020.05.07 16:46:35
[충북일보] 말다툼 중 동거녀를 아파트 난간 아래로 떨어뜨려 살해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2)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며 "피고인이 수차례 시도 끝에 피해자를 난간 위로 밀어 올린 점 등을 고려하면 사건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복구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를 고려하더라도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7월 26일 밤 9시께 청주시 청원구의 자신이 사는 아파트 5~6층 사이 비상계단에서 동거녀 B(41)씨를 높이 13.75m 난간 밖으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잠시 만나던 다른 남성의 이야기를 자꾸 꺼내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수사 초기 자살하려던 B씨를 막으려 했지만, 막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인근 CCTV 영상 등 타살 증거가 나오자 "겁을 주려 난간 위로 몸을 끌어올렸는데 몸이 바깥으로 쏠려 추락했다"며 주장을 바꿨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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