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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과 충남북 대학 나와도 세종 공공기관 '지역인재' 취업

새 '혁신도시법 시행령' 27일 시행…선발 충청권으로 광역화
공공기관 많고 대학 수 적은 세종은 다른 시·도 보다 불리

  • 웹출고시간2020.05.07 10:38:50
  • 최종수정2020.05.07 10:38:50

한국교통연구원 등 정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몰려 있는 세종시 반곡동 국책연구단지 모습.

ⓒ 최준호기자
[충북일보] 앞으로는 대전과 충남·북지역 대학 졸업생들도 '지역인재' 전형을 통해 세종시내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다.

또 세종지역 대학 졸업생들은 이들 지역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선발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7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혁신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충청 4개 시·도에 있는 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 채용 범위가 '광역화'한 것이다. '해당 시·도'에서 '충청권(4개 시·도)'으로 넓어졌다.

이와 함께 대전시내에 있던 17개 공공기관과 한국항로표지기술원(세종)·한국생산성기술연구원(충남)·식품안전관리인증원(충북) 등 20개는 의무채용 대상 기관으로 추가됐다.

이에 따라 충청권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공공기관은 △세종 20개 △대전 17개 △충북 11개 △충남 3개 등 모두 51개로 늘었다.

기관 별 의무채용 비율을 보면 기존 31개 기관은 △2020년 24% △2021년 27% △2022년 이후에는 30%다.

추가된 20개 기관은 첫 해인 올해 18%를 시작으로 매년 3%p씩 상승, 5년차(2024년) 이후에는 30% 로 고정된다.

한편 세종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공공기관이 가장 많은 반면 대학 수는 가장 적은 3개(고려대·홍익대 세종캠퍼스,한국영상대)에 불과, 지금까지는 졸업생들이 지역 인재 전형을 통해 취업하기가 다른 지역보다 유리했다. 반면 세종시로 인해 혁신도시가 건설되지 않아 수도권에서 이전한 공공기관이 거의 없는 대전과 충남은 졸업생들이 취업하기가 불리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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