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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무원 '확찐자' 사건 새 국면 맞나

경찰 '무혐의 판단' 불기소 의견 검찰 송치 이후
市 성희롱고충심의위서 '성희롱' 결론

  • 웹출고시간2020.05.06 18:06:58
  • 최종수정2020.05.07 11:58:44
[충북일보] 속보=청주시가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를 열고 부하 직원에게 '확찐자'라며 외모 비하성 발언한 청주시청 팀장급 공무원 A씨에 대해 '성희롱' 판단을 내렸다. <3월 24일자 3면·6일자 3면>

6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를 열고 성희롱 여부를 논의한 결과 성희롱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희롱고충처리위원회는 김항섭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내부 인사 4명과 외부인사 2명 등 모두 6명으로 구성됐다.

회의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최근 당사자들에게 이 같은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지대책으로 피해자가 원할 경우 전문기관 무료 상담과 심리치료 지원 등을 제시했다.

또 피해자에 대한 안정적 직무 수행 지원, 행위자 소속 부서에 대한 성인지 교육 등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고충심의원회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감사 부서에 대해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 감사팀은 해당 사안에 대한 처리 문제를 놓고 고심 중이다.

현재 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된 상황으로 시 감사팀은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온 뒤 처리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감사팀 관계자는 "사건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결과가 나온 뒤 고충위 결과와 함께 병합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주시청 계약직 여직원 B씨는 지난 3월 18일 오후 5시 10분께 시장 비서실에서 타 부서 상급 직원 A(6급)씨에게 모욕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냈다.

B씨는 "평소 친분이 전혀 없는 A씨가 여러 직원 앞에서 손가락으로 신체 부위를 찌르며 '확찐자가 여기 있네' 라고 모욕을 줬다"고 주장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6급 공무원 A씨가 직원 B씨를 모욕했다는 내용의 사건을 수사한 뒤 지난 5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확찐자'라는 표현이 사회 통념상 경멸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확찐자'는 코로나19 공포로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아 살이 급격하게 찐 사람을 이르는 신조어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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