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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5.06 17:32:13
  • 최종수정2020.05.06 17:32:13
[충북일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해 총책에게 전달한 조직원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흥덕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A(48)씨와 B(33)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부터 5월 중순까지 충북·서울 등을 돌며 모두 16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금 3억5천만 원을 수거해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에 속아 A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달 10일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의 한 편의점 앞에서 C씨에게 보이스피싱 피해금 1천500만 원을 건네받은 뒤 조직의 계좌로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경찰에 "B씨를 통해 대출금을 갚으면 저금리로 대출을 다시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았다"고 말했다.

B씨는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11차례에 걸쳐 피해금 1억7천만 원을 수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송금 대가로 1건당 적게는 30만 원, 많게는 5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공공기관을 사칭한 금전·금융정보·앱 설치 등에는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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