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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5.06 12:46:19
  • 최종수정2020.05.06 12:46:19

영동군의회 윤석진 의장 등은 6일 280회 임시회를 열고 군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있다.

ⓒ 영동군의회
[충북일보] 영동군의회는 6일 원포인트 임시회인 제280회 임시회를 열어 주민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위한 '영동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 했다.

이동수 조례심사특별위원장은 "이 조례안은 재난으로 인한 주민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경비를 긴급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원안가결 했다.

윤석진 의장은 "이번 조례안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신속한 집행을 기해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한편, 군의회는 다음 회기일정으로 오는 11일부터 18일까지 제281회 임시회를 개회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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