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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40만원 현금지급…7월31일까지 접수

  • 웹출고시간2020.05.06 10:16:17
  • 최종수정2020.05.06 10:16:17
[충북일보] 보은군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고정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금신청은 4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사업장 대표자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거나 보은군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지원대상자는 2019년도 총매출액이 2억 원 이하이고, 코로나19 확산으로 2019년 3월 매출액 대비 2020년 3월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이다.

또한 2020년 3월 31일 기준 대표자가 보은군에 주소지를 두고 충북도내에 영업장을 두고 있어야 한다.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소상공인에게는 40만원이 현금 지원된다.

다만, 유흥업소나 도박·향락·투기 등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과 비영리, 통신판매업 등 사업장이 없는 업종은 지원이 제한된다.

군은 법인·개인택시, 전세버스, 운수업체, 영세농가, 어린이집 등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한다.

휴·폐업 업체는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2월 1일 이후 휴·폐업한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고통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안정을 되찾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보은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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