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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오는 29일까지 접수

지난해 대비 주택가격 2.79% 올라

  • 웹출고시간2020.05.05 13:20:54
  • 최종수정2020.05.05 13:20:54
[충북일보] 괴산군은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과 이의신청 기간을 오는 29일까지 운영한다.

주택소유자와 기타 이해관계인은 적정한 주택가격이 공시됐는지 확인하고 이견이 있으면 기한 내 이의신청할 수 있다.

군은 지난달 29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

군에 따르면 이번에 가격이 공시된 개별주택은 △단독주택 1만3천411호 △다가구주택 222호 △주상복합용주택 580호 등 총 1만4천213호다.

지난해 대비 주택가격은 2.79% 올랐고, 주택 수는 187호가 늘었다.

열람한 주택가격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기한 내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는 군 재무과(043-830-3943) 또는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도 접수한다.

군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가격을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재검증할 예정이다.

이어 '괴산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오는 6월 26일 조정·공시할 계획이다.

개별·공동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 과세표준으로 활용되고, 국민건강보험료 산정자료 등으로 제공된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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