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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공익직불제 이달부터 농가 신청 접수

쌀직불제·밭직불제·조건불리직불제 통합 보조금 지급

  • 웹출고시간2020.05.05 13:09:39
  • 최종수정2020.05.05 13:09:39
[충북일보] 보은군은 올해 새롭게 개편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공익직불제)가 이번 달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군은 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6월말까지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공익직불제 신청을 받는다.

새로 개편된 공익직불제는 기존 쌀직불제, 밭직불제, 조건불리 지역 직불제를 통합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대상자는 2016부터 2019년까지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한 자로,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 이상 경작자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농업인·후계농업인·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 등이다.

다만,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 원 이상인 자, 논·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 면적이 0.1㏊미만인자, 농지처분 명령은 받은 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대상 농지는 종전의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대상농지 중 2017부터 20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에 한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직불금 신청면적이 0.5㏊이하로 영농종사기간과 농촌 거주기간이 3년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는 120만 원을 소농직불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소농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닐 경우는 2㏊ 이하, 2㏊ 초과~6㏊이하, 6㏊ 초과~30㏊ 이하로 나눠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밭으로 각각 구분, 지급단가를 정한다.

군 관계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 있는 농업인 중 직불금 지급 대상이라면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며 "기간 내에 잊지 말고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나 농정과 친환경농산팀(043-540-3324) 또는 콜센터(1644-8778)에 문의하면 된다.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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