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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세금 무료상담 마을세무사제 도입

보은군 관련조례 입법예고…주민의견 수렴 중
영세사업자·취약계층·전통시장 상인 대상

  • 웹출고시간2020.05.05 13:36:51
  • 최종수정2020.05.05 13:36:51
[충북일보] 보은군이 영세사업자나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 등에게 세금관련 무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을세무사제도를 도입한다.

군은 마을세무사 위촉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은 조례안을 마련해 지난달 29일 입법예고하고 주민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보은군 마을세무조사 운영 조례안에 따르면 군수는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 중에서 필요한 인원을 임기 2년의 마을세무사로 위촉할 수 있다.

위촉된 마을세무사는 국세·지방세 관련 업무와 청구액 1천만 원 이하의 지방세 불복청구 사항을 상담하게 된다.

세무 상담 대상은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이 원칙이다. 다만, 구체적인 이용대상은 마을세무사가 상담사례별로 판단해 결정할 수 있다.

세무 상담은 전화·전자우편·팩스 등 비대면 또는 상담 신청인이 마을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는 대면상담으로 진행한다.

마을세무사는 세무 상담을 희망하는 주민이 다수이거나 사무소 방문이 어려운 주민이 요청하는 경우 상담이 가능한 장소로 출장해 상담할 수 있다.

군은 상담 실적이 우수한 마을세무사와 이 제도의 원활한 정착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포상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세무 상담은 무료다. 다만 출장 상담 마을세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이 지급될 수 있다.

군은 오는 19일까지 기관·단체·개인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군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43-540-3142) 또는 이메일(fermata22@korea.kr)로 연락하면 된다.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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