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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5.05 12:54:59
  • 최종수정2020.05.05 12:54:59
[충북일보] 진천군의회가 오는 8일까지 286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지난 4일 임시회를 개회한 군의회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을 포함한 의회 안건 5건과, '2020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등 집행부 제출 안건 7건을 심의·의결했다.

김기복 의원은 '진천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통합돌봄을 필요로 하는 복지 수요자가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실물 경제 충격 속에 더욱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 계층의 무거운 짐을 나눈 것이다.

장동현 의원은 '진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의 신고 규정을 개선하고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경우 의장이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어 2020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장동현 의원, 간사에 김성우 의원을 선임했다.

집행부가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56%(8,6억1174만2천 원) 증액된 5천594억912만1천 원이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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