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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금남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다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 3천828만㎡ 대상 31일부터 1년 연장
500㎡초과 농지 등 거래 때 세종시장 허가 받아야

  • 웹출고시간2020.05.05 15:20:21
  • 최종수정2020.05.05 15:20:21

세종시 금남면 토지거래허가구역

ⓒ 국토교통부
[충북일보] 세종시 금남면 지역 땅 38.28㎢(3천828만㎡·1만2천833필지)가 오는 5월 31일부터 내년 5월 30일까지 1년 기한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된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공고한 내용을 보면 해당 지역은 감성·금천·남곡리 등 모두 19개 마을(리)이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로도 중복 지정돼 있는 이 곳은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와 대전 유성구(신동·둔곡지구) 사이에 위치,각종 개발 압력이 높다.

이 지역에서 정해진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때에는 세종시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용도지역 별 허가 대상 면적(초과 기준)은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 100㎡ △용도 비지정 지역 90㎡다.

도시지역 이외는 △농지 500㎡ △임야 1천㎡ △기타 토지는 250㎡다.

국토교통부는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주변지역의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한다는 이유로 지난 2001년 이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사유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는 해당 지역 땅 주인과 주민·세종시 등은 그 동안 국토교통부에 "허가구역에서 해제해 달라"는 건의를 여러 차례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7년 5월에는 국토교통부가 세종시내 전체 허가구역 40.15㎢(4천15만㎡) 가운데 4.7%인 187만㎡를 해제하기도 했다.

자세한 정보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luris.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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