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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하세요"

31일까지 자진신고기간 운영

  • 웹출고시간2020.05.03 13:59:30
  • 최종수정2020.05.03 13:59:30
[충북일보] 충북경찰이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28일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운영되는 이번 기간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화약류·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 불법무기류 전부다.

이 기간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허가취소·과태료 부과 등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경찰은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면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자진신고는 본인이나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를 방문해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내 불법무기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나 우편으로 사전 신고한 뒤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경찰은 자진신고기간이 끝난 뒤인 6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진신고기간에 불법 무기를 모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도 지체 없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불법무기류 신고자에게는 검거보상금 최고 500만 원이 지급된다.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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