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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1일부터 2020년 공익직불제 시행

내달 30일까지 신청 접수…소농직불금·면적직불금 중 선택 가능

  • 웹출고시간2020.04.30 15:37:10
  • 최종수정2020.04.30 15:37:10
[충북일보] 충북도는 1일부터 2020년 공익직불제를 시행한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도는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공익직불제 사업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고, 2016~2019년에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한 농민이다.

신규 신청자의 경우 신청 직전 3년 가운데 1년 이상 0.1㏊ 이상을 경작하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 원 이상이거나 논·밭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0.1㏊ 미만인 농업인은 제외된다.

신청대상 농지는 2017년~2019년에 1회 이상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다.

사업신청은 소규모 농가에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신청면적에 따라 지급하는 면적직불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할 수 있다.

도는 신청접수 이후 이행점검(7~10월)을 거쳐 오는 11~12월 중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직불금 단가는 농업사업정보시스템인 애그릭스 홈페이지(http://uni.agrixgo.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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