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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불편 공문서 신고제 운영

홈페이지 신고게시판 통해 제출 가능

  • 웹출고시간2020.04.30 15:27:23
  • 최종수정2020.04.30 15:27:23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은 산하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교업무를 가중시키는 불편 공문서 신고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홈페이지(http://www.cbe.go.kr/)에 불편 공문서 신고 게시판을 만들었다.

신고자는 교직원 또는 기관 로그인 후 공문 제목과 문서번호, 불편 내용을 적어 해당 공문을 첨부하고 제출하면 된다.

신고 대상은 단순알림·홍보 등 게시물성격 공문의 일반공문 발송, 해당 없는 학교에 대한 공문 발송, 학기 중 교사대상 연수, 회의 출장의 최소화 미이행 공문 등이다.

신고자 비밀은 보장하고, 신고자나 신고대상 공문서 작성자 모두 불이익은 없으며, 신고 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는 매월 부서 검토를 거쳐 신고 게시판에 공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이를 통해 공문서의 양적 감축과 질적 개선으로 학교업무 효율화를 도모하고 학교 행정업무경감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마련으로 수업중심의 교육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달 21일부터 시행한 신고제에는 4월 28일 현재 6건이 게시돼 있으며, 단순알림·홍보 등 게시물성격 공문의 일반 공문발송 등에 대한 내용이다.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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