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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4.30 15:27:10
  • 최종수정2020.04.30 15:27:10
[충북일보] 청주세관은 일시적 사업 위기 등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강제징수 절차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징수유예제도'를 1일부터 집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납부기한을 놓친 기업의 경우 Tax-Schedule 조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주세관은 이에 납부기한 경과 후 시작되는 강제징수 절차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징수유예제도'를 도입·시행한다.

유예 대상은 모든 기업으로 원칙적으로 최장 9개월간 유예된다. 단 특정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은 최장 24개월 유예된다.

원칙적으로 모든 세목이 유예되고, 예외 기업은 부가세와 이에 부가되는 세목이 유예된다.

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독촉기한 만료 3일전까지 징수유예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세관 조사(납세)심사과(043-717-5733)로 문의하면 된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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