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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 뺑소니·무보험차 사고에도 보험금 최고 1천만원

  • 웹출고시간2020.04.30 14:01:56
  • 최종수정2020.04.30 14:01:56

세종시청 캐릭터

ⓒ 세종시
[충북일보] 5월부터 세종시민들은 '뺑소니 차량'이나 '무보험차'에 교통사고를 당해도 보험금을 최고 1천만 원 받을 수 있다.

세종시는 '시민안심보험' 보장 항목에 2가지가 추가되면서 항목이 6가지에서 8가지로 늘었다"고 30일 밝혔다.

시민안심보험은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든지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료는 세종시가 전액 부담하며,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02-6900-2200)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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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호 충북지방변호사회 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충북지방변호사회는 청주가정법원 유치 추진 활동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양원호(60) 충북지방변호사회 신임 회장이 자신의 포부를 밝혔다. 양 신임 회장은 '청주가정법원 유치 추진 활동'을 올해 주요 역점 사업으로 꼽았다. 그는 "이전 집행부부터 청주가정법원 유치 활동을 시행해 왔는데 잘 안됐었다"며 "가정법원이 설치가 되지 않은 곳이 전북과 충북, 강원 그리고 제주 등이 있는데 특히 전북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공동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가정법원 유치추진위원회가 구성돼 가정법원 유치를 위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며 충북도와 지방의회, 시민단체, 학계 등 각계각층이 힘을 합해 총력전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매년 충북지방변호사회에서 실시하는 '법관 평가 하위법관 공개' 질문에 대해선 양 신임 회장은 "법관 평가의 목적은 재판이 더욱 공정하게 진행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지 어느 법관을 모욕하거나 비판하기 위해 법관 평가를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법관에 대한 평가 자료는 대법원과 각 지방법원 법원장에게 전달하고 있다"며 "당분간 하위법관을 평가받은 법관들을 공개하진 않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