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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기본형 공익직불제 5월1일부터 접수

기존 논·밭직불제 통합…면적 직불금, 소농직불금 지급

  • 웹출고시간2020.04.30 13:21:28
  • 최종수정2020.04.30 13:21:28
[충북일보] 음성군은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 간 접수한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기존 쌀직불제, 밭직불제, 조건불리 지역 직불제를 통합해 '면적직불금'과 '소농직불금'으로 지급한다.

'면적 직불금'은 경작 면적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소농직불금'은 경작 면적이 0.5㏊이하인 농가에게 120만 원을 정액 지급한다.

소농직불금은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지면적 0.5㏊이하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가족 단위)가 대상이다.

이 밖의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역진적 단가를 적용해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대상 농지는 종전의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대상 농지 및 '2017~2019년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았어야 한다.

지급 대상자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서 '2016~2019년 중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자 등이다.

공익직불제 신청·접수는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신청기간 동안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신청자의 마스크 착용 확인 및 손 세정제 비치 등 철저한 방역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효율적인 신청 접수를 위해 마을별 순회 접수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음성군청 농정과 미래농업팀(043-871-3673) 또는 농지소재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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