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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한도 폐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령 국무회의 통과
지자체장 지방채 발행 한도 권한도 완화

  • 웹출고시간2020.04.28 16:05:54
  • 최종수정2020.04.28 16:05:54
[충북일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확대하기 위해 2억 원인 포상금 상한이 폐지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령'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2억원 이하로 지급하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의 상한을 폐지해 신고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장이 취소 금액의 30% 이내에서 자율로 지급하던 것을 30%로 정률(定率)화 된다.

포상금의 최소지급액(500만 원 한도 내)도 신설해 주민 신고가 활성화되도록 했다.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 및 시·도감시단 등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낭비신고 포상금(최대 1천만 원 이하)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해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협의를 통해 발행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행안부 장관이 각 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정하던 것을, 일정 기준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권한을 이양함으로써 지방채 발행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다만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5%를 초과하게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승인제를 유지해 과도한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지방재정 건전성 악화를 방지토록 했다.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예산낭비신고 활성화 등 지방재정에 대한 주민통제를 강화해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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