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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현금 지원

공공요금, 임대료 등 고정지출비용 부담 완화
소상공인, 1인당 40만 원씩 지원

  • 웹출고시간2020.04.28 12:56:17
  • 최종수정2020.04.28 12:56:17
[충북일보] 괴산군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현금을 지원한다.

군은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해 공공요금·임대료 등 고정지출비용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군내 소상공인 1인당 40만 원씩, 6억여 원이 투입된다.

지원 대상은 지난달 31일 기준 충북도내 사업장을 등록·유지하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인 미만)이 있는 소상공인이다.

연 매출액 2억 원 이하인 사업체 중 지난해 대비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하고, 괴산군에 대표자 주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도박·게임장 등 사행업, 유흥주점과 함께 충북도가 지정한 별도 지원 업종(개인택시·택시종사자, 시내버스회사, 영세농가, 어린이집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은 오는 7월31일까지 군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내달 4일부터 군청 본관 2층 회의실 맞은편 별도 접수처를 방문하면 된다.

군은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출생연도 5부제를 도입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은 월요일, 2·7일은 화요일, 3·8일은 수요일, 4·9일은 목요일, 5·0일은 금요일이다.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군 경제과 경제정책팀(043-830-3293)으로 문의하면 된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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