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충북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정비용 40만 원 특별지원

공공요금·임대료 등 지원…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별 신청 접수

  • 웹출고시간2020.04.27 16:53:04
  • 최종수정2020.04.27 16:53:04
[충북일보] 충북도가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요금과 임대료 등 고정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지난달 말 기준 도내에 거주하며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으로, 전년도 연매출이 2억 원 이하이면서 지난해 3월 대비 올해 3월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한 사업장이다.

소상공인이란 상시고용 종업원이 5인 미만인 사업장(광업·제조업·운수업·건설업은 10인 미만)을 말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소상공인이 아닌 사람 △충북 코로나19 피해 특별계층 지원을 받은 사람 △유흥·도박·사치·향락 등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은 특별지원에서 제외된다.

모든 조건을 충족한 소상공인에게는 현금 40만 원이 지급된다.

특별지원 신청 접수는 27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이뤄지며, 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지정된 날에만 할 수 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 5·0는 금요일이고, 주중 신청하지 못한 인원은 주말에 신청 가능하다.

대면신청은 오는 5월 4일부터 각 시·군 소상공인 담당 부서 및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군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이 기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관련어 선택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