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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범죄 칼 빼든 검찰… 1명 구속·4명 불구속 기소

청주지검, 18건·23명 대상 수사 중
"국민 불안 악용… 엄정 처벌할 것"

  • 웹출고시간2020.04.27 16:50:30
  • 최종수정2020.04.27 16:50:30
[충북일보] 청주지검이 마스크 판매 사기 등 코로나19 관련 범죄 18건, 23명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청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27일 마스크 대란을 틈타 온라인에서 마스크 판매 사기 행각을 벌인 A(22)씨 등 1명을 구속기소 하고, 허위 사실 유포 사범 2명 등 4명을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올해 3월 13일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KF94 마스크를 판매하겠다'는 허위 글을 게시해 24명에게 567만 원을 뜯어내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B(42)씨의 경우 지난 3월 17일 도내 한 병원 응급실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진자'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해 응급실을 1시간여 동안 폐쇄하게 하고, 간호사 등에게 욕설하는 등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날 불구속기소 된 C(38)씨는 지난 2월 11일부터 3월 4일까지 손 소독제1만5천개를 구입한 뒤 3월 25일까지 1만2천844개를 보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다.

D(24)씨는 지난 3월 2일 '찜질방에 코로나 의심환자가 있다'는 허위신고를 해 119구급대원과 경찰관들을 출동하게 하고, 찜질방 영업을 방해하는 등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E(23)씨는 지난 2월 23일 자신이 근무하는 마스크 생산공장에서 336만 원 상당의 마스크 3천360개를 훔쳐 절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청주지검은 코로나19 대응단을 구성해 24시간 비상운영체계를 가동 중이다.

검찰은 국민 불안 심리를 악용하는 각종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국민 불안이 가중된 점 등을 고려해 해당 사건들에 대해 엄정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및 공소유지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을 악용한 범죄에 적극 대응해 지역사회 내 불안감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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