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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익직불제 5월 1일부터 시행

오는 6월 30일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서 접수

  • 웹출고시간2020.04.27 17:28:37
  • 최종수정2020.04.27 17:28:37
[충북일보] 청주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공익직불제 신청을 접수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공익직불제의 지급요건, 지급단가, 환경생태 보전 등 분야별 17개 준수사항을 담은 법 시행령이 지난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공익직불제 중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0.5㏊ 이하, 농가 내 소유농지 1.55㏊ 미만, 농촌지역 거주 및 영농종사 기간 각각 3년 이상, 농가 내 모든 구성원(비농업인 포함)의 농업 외 소득 4천500만 원 미만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할 경우 면적과 작물에 관계없이 120만 원을 받는다.

소농직불금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면적직불금을 받게 되는데, 이는 경작면적 구간을 3단계로 구분해 차등 단가가 적용된다.

논밭 진흥지역 기준 ㏊당 1구간(0.1~2㏊)은 205만 원, 2구간(2~6㏊)은 197만 원, 3구간(6~30㏊)은 189만 원이 지급된다.

면적직불금 지급 대상자는 기존 직불제와 마찬가지로 농업 외 소득 3천700만 원 미만, 최소 0.1㏊(300평)이상 경작 등이 요건이다.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의 신청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17가지 환경보호 등의 준수사항도 있다. 위반 시에는 직불금의 10%가 감액된다.

검증을 통해 최종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11월께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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