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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덕사거리~방서사거리 등 일부 구간 제한속도 50㎞/h 하향

내달부터
흥덕署, 3개월간 시범운영
상당사거리~강서사거리도

  • 웹출고시간2020.04.27 16:33:49
  • 최종수정2020.04.27 16:33:49

'안전속도 5030' 시범운영 구간.

[충북일보] 청주흥덕경찰서가 청주시 '안전속도 5030' 시행에 앞서 보행자 사고가 많은 청주도심 주요 간선도로 구간을 대상으로 오는 5월 1일부터 3개월간 제한속도 50㎞/h 하향 시범 운영을 추진한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심 기본 도로 제한속도 50㎞/h △보호구역·주택가 인근 등 보행자 안전이 필요한 도로 제한속도 30㎞/h △특별히 소통이 필요한 도로 제한속도 60㎞/h로 지정해 보행자 안전과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다.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2019) 청주권 교통사망사고 61.3명 중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28.6명으로 46.7%에 달한다.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안전속도 5030'을 시범운영했던 부산 영도구의 경우 보행자 사망사고가 37.5%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

경찰은 그동안 청주시와 유기적인 협의 절차를 거쳐 내덕사거리~방서사거리(공항로·상당로·단재로) 7.1㎞ 구간과 상당사거리~강서사거리(사직대로·가로수로) 5.8㎞ 구간 등 2개 구간을 시범운영 대상도로로 선정했다.

흥덕경찰서는 이달 말까지 제한속도 교통안전표지 및 노면표시를 변경하고, 현수막과 도로전광판 등을 이용해 정책 홍보를 펼칠 예정이다.

시범운영을 통해 개선효과 및 문제점을 분석한 뒤 오는 9월부터 청주 도심 도로에 대한 제한속도 50㎞/h 하향을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흥덕경찰서 관계자는 "시범운영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개선·보완해 시민들의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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