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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뜯어내려 고교생 무면허 운전 은폐한 20대 징역형

  • 웹출고시간2020.04.27 16:33:05
  • 최종수정2020.04.27 16:33:05
[충북일보] 무면허 교통사고를 낸 고등학생의 죄를 눈감아주겠다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고 경찰에 허위 진술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범인도피·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범행을 했고, 법을 경시하는 태도가 상당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새벽 3시56분께 청주시 청원구의 한 도로에서 고등학생 B군이 친구 C군 어머니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도로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목격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고 허위 진술해 B군의 사고사실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고 현장과 경찰 조사 등 두 차례에 걸쳐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고 현장에 나온 C군 아버지에게 "당신의 아들이 승용차를 운전하다 내 승용차를 추돌했다"고 속여 합의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뜯어낸 혐의도 있다.

A씨는 C군 아버지에게 한 거짓말이 들통나자 B군의 아버지에게 "당신의 아들이 무면허로 운전하다 내 차를 들이받고 동승자가 다쳤다"라고 또다시 속여 합의금 200만 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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